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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우렁찬돼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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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양도하는주택의 비과세여부?

1.2013.1농가주택취득

2.2017.2 주택을 상속받음

3.2021.4 상속받은주택매도

매도주택의 비과세여부? 매도한주택은 조정지역내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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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주택 취득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농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에 대하여 중과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과세합니다. 단 이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비과세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