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양도하는주택의 비과세여부?
1.2013.1농가주택취득
2.2017.2 주택을 상속받음
3.2021.4 상속받은주택매도
매도주택의 비과세여부? 매도한주택은 조정지역내에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주택 취득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농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에 대하여 중과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과세합니다. 단 이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비과세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