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창업 세액감면 ‘최초 창업’ 기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예전에 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 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다가 폐업했고, 그다음엔 로고·브랜딩 디자인 프리랜서(간이과세자) 로 잠시 등록했다가 역시 폐업했습니다.두 사업 모두 매출 합계가 150만 원도 안 되고, 특히 일반과세자였던 통신판매업은 매출 0원이었습니다.이번에는 유튜브를 한다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로 면세사업자를 처음 등록했습니다. 즉, 예전엔 ‘상품 판매 → 디자인 서비스’였고, 이번엔 ‘영상·콘텐츠 창작’이고 업태·업종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사업은 지방에서 운영했습니다.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100% 감면) 에서 ‘최초 창업’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최초 창업’이 단순히 ‘처음 사업자등록 시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일 업종 내에서의 첫 창업’을 뜻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