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최초 창업’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 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다가 폐업했고, 그다음엔 로고·브랜딩 디자인 프리랜서(간이과세자) 로 잠시 등록했다가 역시 폐업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매출 합계가 150만 원도 안 되고, 특히 일반과세자였던 통신판매업은 매출 0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한다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로 면세사업자를 처음 등록했습니다. 즉, 예전엔 ‘상품 판매 → 디자인 서비스’였고, 이번엔 ‘영상·콘텐츠 창작’이고 업태·업종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사업은 지방에서 운영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100% 감면) 에서 ‘최초 창업’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최초 창업’이 단순히 ‘처음 사업자등록 시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일 업종 내에서의 첫 창업’을 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폐업한 사업자와 다른 업종이므로 지역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감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 창업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 100% 소득세(또는 법인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업태와 종목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상 창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상 동일 업종이 아니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와 업종이 다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