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임차인과 임대인의 영업방해 및 월차임감액등 불법건축 으로인한 수리비안녕하세요. 임대인과 힘든 법적 싸움을 하고있습니다 가게 건물에대한 지분은 10/1임차인 10/9임대인이 가지고있습니다. 가게운영한지 8년정도 되었고 임대인이 공동분할소송을 하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게운영 6년차일때 자기건물이라며 주차장을 바위로 옮거 폐쇄하였고 소송중에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출물이라 나라에 불법건축에대한 돈을 내면서 장사를 이어갔고 불법건축에 일부를 수리하면서 수리비까지 나오게되며 전체적으론 이렇습니다 지금 소송중인건 변호사분이 일처리를 너무늦게하시거 정확하지 않아서 닌항을 겪고있습니다 도와주실 변호사분 얀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