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940909 비사업자 간편장부 차량 감가상각 정률법으로 하면 안될까요?안녕하세요 비사업자 940909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23년도분 신고할때는 단순경비율이었고24년도분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나와서 간편장부로 신고 예정입니다.비사업자이기에 업무용차량 등록 안되어있구요ㅜ22년 7월에 구입한 차량을 감가상각비로 넣으려고 하는데 정액법말고 정률법으로 계산해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인터넷 검색해서 보면 의견이 다 달라서요ㅠ비용처리할게 너무 없어서요ㅠㅡㅠ정률법으로 가능하다면 계산할때전년도 상각비가 없으니 차량구입비용37,923,514원에*0.451%=17,103,504원인가요?간편장부대상자이니깐 전액 되는거죠?혹시 정액법만 가능하다면 22년도 구입비용37,923,514원/5 =7,584,702원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