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940909 비사업자 간편장부 차량 감가상각 정률법으로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비사업자 940909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23년도분 신고할때는 단순경비율이었고
24년도분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나와서 간편장부로 신고 예정입니다.
비사업자이기에 업무용차량 등록 안되어있구요ㅜ
22년 7월에 구입한 차량을 감가상각비로 넣으려고 하는데 정액법말고 정률법으로 계산해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인터넷 검색해서 보면 의견이 다 달라서요ㅠ
비용처리할게 너무 없어서요ㅠㅡㅠ
정률법으로 가능하다면 계산할때
전년도 상각비가 없으니
차량구입비용37,923,514원에*0.451%=17,103,504원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이니깐 전액 되는거죠?
혹시 정액법만 가능하다면 22년도 구입비용37,923,514원/5 =7,584,702원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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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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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편장부대상자는 5년 정률법으로 차량에 대한 감가비를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