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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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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차량 구매건 종소세 반영 .....

23년 차량구매시 간편장부라 별도로 차량운반구 등록안했는데 24년에 감가상각비 복식부기로 반영하려면 차량운반구 금액 꼭 자산에 등록해야되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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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으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와는 달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는 재무제표가 함께 신고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기재 없이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가 계상되면 장부가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재무상태표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등록 되어 있는게 낫지 않을까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차량에 대한 감가비를 비용에 반영하려면 해당 차량을 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