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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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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각있는 차량 매각할 때 분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차량매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도 추계신고로 의제상각이 발생한 트럭을

24년도에 매각하였습니다.

24년도 차량매각 분개 할 때, 따로 의제상각액을 생각하지 않고

차량과 감가상각누계 상계 후 처분손익을 계산하면 될까요?

그리고 23년도에 간편장부 대상자라서 별다른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24년도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 조정을 하여 손금불산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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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제상각액 고려 없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소득46011-385, 2000.03.30

    【질의】

    본인은 199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1995귀속부터 1998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하려고 하는데 1996년도 5월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함. (일시감가상각자산이나 소모품이 아님)

    <갑설> 1996귀속부터 1998귀속까지 추계로 신고시 필요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아 1996귀속부터 1998귀속까지 강제감가상각을 하여 남은 잔여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을설> 아니면 중고자산 취득으로 보아 중고자산 취득계산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병설> 아니면 감가상각이 임의규정이므로 신규자산 취득으로 보아 1999귀속 소득세 신고시 신규재산 취득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보는지.

    【회신】

    1.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6. 5.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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