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무조건맑은가지나물
무조건맑은가지나물

종합소득세 관련 업무용 차량 2대 관련 비용처리 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제조업이며, 매출액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구매한 차량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1대는 23년 6월말 스타렉스 밴(5밴) 업무용차량 구매 했는데요.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률법, 5년, 상각률 0.451)

나머지 1대는 24년 4월에도 스포티지 차량 구매, 본 차량도 업무용으로 사용중입니다.

스포티지 차량의 경우에도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상각방법, 년수, 상각률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