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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업무용 차량 2대 관련 비용처리 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제조업이며, 매출액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구매한 차량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1대는 23년 6월말 스타렉스 밴(5밴) 업무용차량 구매 했는데요.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률법, 5년, 상각률 0.451)

나머지 1대는 24년 4월에도 스포티지 차량 구매, 본 차량도 업무용으로 사용중입니다.

스포티지 차량의 경우에도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상각방법, 년수, 상각률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스포티지도 스타렉스와 마찬가지로 고정자산에 등록하고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동일 상각방법 정률법, 상각률 0.451을 적용하시어 상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이외의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

    대해서 차량유지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이외의 차량운반구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처리 가능하며, 차량은 5년, 정률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두차 모두 5년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시면 되며 별도 제재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 내용년수는 5년 상각율은 0.451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