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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무당벌레81
올곧은무당벌레8122.01.02

1인 개인사업자 차량 구입 및 유지 비용처리?

1인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현재는 적어 간편장부대상 이라는 내용을 작년에 국세청에서 받은 상태 입니다

이번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고차가액 1천미만(2400cc) 차량을 구입할까 합니다.

해당 차량구입 및 유지비(보험료,유류비,수리비 등) 관련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가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예를들어 사업자 카드로 유류비 결제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자동 등록되던데 해당 내용으로 비용 처리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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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에 따라 일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 여부는 달라지는 것이고, 만약 비용처리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해당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면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비용처리는 정규증빙을 받으셔야합니다..정규증비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입니다.

    해당차량가액은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가비로 비용처리가능하며, 다른 유류비등 유지비용은 사업용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비용에 대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종에 꼭 필요한지 여부는 세무서의 사실판단 사항일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과 가사용 사용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면 증빙은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업무에 사용한 수선비, 유류비 등은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