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중고차 구매 비용처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막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현재 간편 장부 대상자 입니다.
1. 제가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인데, 비용처리나 부가세환급 등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화물차나, 경차, 9인승 차량은 아닙니다ㅠ) (약 3000만원 정도)
또, 부모님께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2. 사업자 발생일 후 수입 대비 큰 지출(일시불 예정)에 대한 경비처리나 회계정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중고차 살 때 그냥 사업자 명의로 한다고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증빙서류같은 걸 제출해야 하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당 중고차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이나,
화물차도 아니고 경차도 아니고 9인승 이상 차량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