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중고차 구매 비용처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막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현재 간편 장부 대상자 입니다.1. 제가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인데, 비용처리나 부가세환급 등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화물차나, 경차, 9인승 차량은 아닙니다ㅠ) (약 3000만원 정도)또, 부모님께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2. 사업자 발생일 후 수입 대비 큰 지출(일시불 예정)에 대한 경비처리나 회계정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3.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중고차 살 때 그냥 사업자 명의로 한다고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증빙서류같은 걸 제출해야 하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