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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소세 신고 검토중에
간편장부대상 사업자가 사업자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차량이 있는데
개인 명의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차량 감가상각비 반영시 감가상각 방법 및 한도가 없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 업무용승용차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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