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소세 신고 검토중에

간편장부대상 사업자가 사업자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차량이 있는데

  1. 개인 명의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2. 간편장부대상자는 차량 감가상각비 반영시 감가상각 방법 및 한도가 없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 업무용승용차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