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소세 신고 검토중에
간편장부대상 사업자가 사업자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차량이 있는데
개인명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유류비 등을 사업장 경비로 반영해도 될까요?
아니면 반드시 사업장명의로 등록해야 경비로 반영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자가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보험료 유류비등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명의차량이라면 업무에 사용했을 경우, 감가비 및 유지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