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 관련 비용을 개인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있는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년 귀속 종소세 신고시

  1. 개인사업자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개인사업장 필요경비로 감가상각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해도 될까요?

  1. 위 질문에 이어서 개인사업장 필요경비 처리한 위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을 24년에 매도했는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유형자산 처분이익 잡아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업과 관련되어 쓴다고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에 반영하시면 되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