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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력하는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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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7.18
    Q. 중간에 잘렸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근무 예정이었는데 7월5일까지만 일하고 잘렸습니다. 저는 남은 2일 동안 더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쪽에서 자르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점심시간은 공제되어서 제외하면 순수 근무시간은 25일 11시간, 26일 11시간, 27일 10시간, 28일 8시간, 29-30일 9시간, 1-5일 8시간 일했습니다. 지각이나 결근 없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입니다.주휴가 1번 나온다고 하시는데 (8*시급 11000해서 88000원), 11일 동안 2주에 걸쳐 일했으니까 주휴가 2번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추가 근무를 한 날짜가 많은데 주휴가 8시간 만큼만 나오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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