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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력하는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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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잘렸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근무 예정이었는데 7월5일까지만 일하고 잘렸습니다. 저는 남은 2일 동안 더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쪽에서 자르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은 공제되어서 제외하면 순수 근무시간은 25일 11시간, 26일 11시간, 27일 10시간, 28일 8시간, 29-30일 9시간, 1-5일 8시간 일했습니다. 지각이나 결근 없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입니다.

주휴가 1번 나온다고 하시는데 (8*시급 11000해서 88000원), 11일 동안 2주에 걸쳐 일했으니까 주휴가 2번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추가 근무를 한 날짜가 많은데 주휴가 8시간 만큼만 나오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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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근로가 많더라도 최대 1일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단위로 볼 때 주휴 수당은 1번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회 부여되면 될 것이며 마지막 주에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