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인가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저는 26년 8/11~8/20일 일요일 빼고 총9일을 출근했습니다 8/15일은 토요일 8/17대체공휴일로 빨간날에도 출근했습니다

전 단기 알바로 일했습니다

8:30 부터 ~ 22:30 평일 주말

(점심시간과 저녁 쉬는시간 2시간을 빼고)

제가 받은 급여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할때 받는 1.5배

수당과 주말과 공휴일 1.5배 2배를 적용하지

않은 그냥 순수 일한 시간을 최저로 계산하여

89만원만 받았습니다

회사 노무사 측에서는 알바는 단기 근로자라

평일 연장수당과 주말 특근 1.5배 2배를

적용 안한다고 말했습니다 !!

저는 그냥 9일 8:30~22:30분

연장수당과 주말 1.5배 2배 하지않고

일한 시간만큼만 최저로 받아도 합법인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분류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청구가 어려우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상용직이라면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면 연장이나 휴일근로 구분없이 1배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