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픈채팅 아동청소년보호법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1. 20살 이상 방에서 보톡이나 챗으로 "매운맛대화할래요?" 나 "매운맛 대화좋아해요?"식으로만 물어봤는데 바로 퇴출당함2. 배사 사진보고 보톡으로 "섹시하다 나이가 어떻게되세요?"했는데 미자인거 알고(방 태그에 나이관련 태그 1도 없었음.) 바로 사과박고 상대는상관없다고 했음. 그 다음 별 대화 없다가 보톡 끊기고 퇴출당함. 그리고 오늘 아청법으로 이용정지당함.혹시 미성년자한테 1번처럼 말 걸어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