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아동청소년보호법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1. 20살 이상 방에서 보톡이나 챗으로 "매운맛대화할래요?" 나 "매운맛 대화좋아해요?"식으로만 물어봤는데 바로 퇴출당함
2. 배사 사진보고 보톡으로 "섹시하다 나이가 어떻게되세요?"했는데 미자인거 알고(방 태그에 나이관련 태그 1도 없었음.) 바로 사과박고 상대는상관없다고 했음. 그 다음 별 대화 없다가 보톡 끊기고 퇴출당함. 그리고 오늘 아청법으로 이용정지당함.
혹시 미성년자한테 1번처럼 말 걸어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번처럼 말을 하신 것만으로는 그것이 바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