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초롱초롱한사탕
- 교통사고법률Q. 어린이보호차량 운전 중 상대방의 위협저는 어린이보호차량(학원차)를 운전하는 중이었습니다.우회전 전용차로인 3차로에서 가고 있던 도중, 2차로에서 제 앞에 있던 버스를 추월해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버스가 출발하자 버스와 제 차 사이에 끼어드려했습니다.끼어들기 충분한 거리가 아니라 판단했고(차선 2개정도의 거리) 버스가 출발하며 저도 속도를 내려하던 터라 끼워주지않고 직진 주행했습니다.그러자 끼어들지 못한 가해차량이 경적을 10초이상 울리며 위협하였고, 우회전 후 어린이 하차를 위해 차량을 정차하려고 하자 옆에 차를 바짝 붙이며 제 차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차를 가로막은 이후 창문을 열더니 손으로 욕을 날렸고, 차를 가로막은 채 10분-15분 가량 차를 멈춰세워놓았습니다.차에 탄 아이도 많이 놀란 상태였지만 아이의 보호자분께서 평소보다 늦으셔서 함께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어린이 보호차량임을 알고도 이정도로 위협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이지 않겠다 판단하여, 놀란 아이에게도 혹시나 위협이 될까 차량에 가만히 있으며 경찰을 불렀습니다.경찰이 도착하기 3분 전 그 차는 결국 출발해버려 현장에서 처벌할 수 없었지만, 블랙박스 증거는 확보중입니다.제가 여성운전자임을 확인한 후 차를 가로막고 욕을 하셨는데, 이후 심장이 너무 떨리고 불안해서 그쪽 라인도 못 갈것같아요 다시 와서 보복운전할까봐요..이 경우 끼워주지 않은 제 과실도 있나요?제가 상대방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어떤 항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현실적으로 고소는 어렵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 신고 가능한가요?제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지, 범인을 잡는게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약 6-7년 전 미성년자일때 익명어플 성희롱+발신자 표시제한 전화테러를 동시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동일범이라고 생각했으나 성희롱 범인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스토킹이라도 하는 듯 제가 소름돋는 타이밍에만 전화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허나 잡지 못했고, 그 사건 이후로 정신적 피해가 커져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따라서 제 지인들은 제가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에 대한 공포가 있는걸 다 아는 상태입니다. 3-4년전에도 한 두통씩 간혹 오긴 했지만 전부 받지 않았고, 최근들어 다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5월에 두 번, 오늘 한 번 왔는데 상대는 새벽시간대에만 전화를 겁니다.. 잠들기 직전같은경우요. (새벽 1시~2시)매번 잘 무시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상대를 잡고싶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더니,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는듯한 기괴하고 인위적인 목소리로 나 ㅇㅇ이야~ 하면서 제 친구를 사칭하더군요저랑 가장 친하고, 일도 같이 하는 친구를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약처방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5월 전화 이후로 다시 조금씩 공황발작이 오고 불안장애 증세가 생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중입니다 .. 오늘 전화도 마찬가지로 하루종일 심장이 쿵쿵대네요. 과거 동일한 범죄로 인해 경찰에 신고했던 점, 그 이후로 불안장애 등 정신과를 다니고 약을 복용한 점, 전화 이후 심리적 불안 및 공황장애가 재발하는 점, 상대가 일부러 새벽 시간대만 노려 전화하는 점, 지인을 가장한 점 등 전부 고려해서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최근 세통은 반복성 지속성이 떨어져서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