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 운전 중 상대방의 위협

저는 어린이보호차량(학원차)를 운전하는 중이었습니다.

우회전 전용차로인 3차로에서 가고 있던 도중, 2차로에서 제 앞에 있던 버스를 추월해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버스가 출발하자 버스와 제 차 사이에 끼어드려했습니다.

끼어들기 충분한 거리가 아니라 판단했고(차선 2개정도의 거리) 버스가 출발하며 저도 속도를 내려하던 터라 끼워주지않고 직진 주행했습니다.

그러자 끼어들지 못한 가해차량이 경적을 10초이상 울리며 위협하였고, 우회전 후 어린이 하차를 위해 차량을 정차하려고 하자 옆에 차를 바짝 붙이며 제 차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차를 가로막은 이후 창문을 열더니 손으로 욕을 날렸고, 차를 가로막은 채 10분-15분 가량 차를 멈춰세워놓았습니다.

차에 탄 아이도 많이 놀란 상태였지만 아이의 보호자분께서 평소보다 늦으셔서 함께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임을 알고도 이정도로 위협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이지 않겠다 판단하여, 놀란 아이에게도 혹시나 위협이 될까 차량에 가만히 있으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3분 전 그 차는 결국 출발해버려 현장에서 처벌할 수 없었지만, 블랙박스 증거는 확보중입니다.

제가 여성운전자임을 확인한 후 차를 가로막고 욕을 하셨는데, 이후 심장이 너무 떨리고 불안해서 그쪽 라인도 못 갈것같아요 다시 와서 보복운전할까봐요..

이 경우 끼워주지 않은 제 과실도 있나요?

제가 상대방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어떤 항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실적으로 고소는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주행 중 끼어들기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통행 우선권에 따른 정당한 주행이므로 과실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끼어들기 금지 위반 및 안전거리 미확보의 책임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차로 앞을 막고 15분간 정차하며 욕설을 한 행위는 형법상 보복운전 및 협박,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차량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아이를 위협하고 진로를 방해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확보하신 블랙박스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보복운전과 협박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단순 신고보다는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고 처벌 절차를 밟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대방이 다시 접근할까 두려우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상대방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안감이 크시다면 고소 단계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