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바이크 대 유치원버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바이크 라이더이고 상대방은 미니버스 유치원 버스입니다 왕복6차선

제가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고 있는데 제 뒷차가 순서를 안기다리고 불법 유턴해서 저는 유턴하면서 1차선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대햑 50-60km 사이의 속도로 1차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 주행중에 앞에는 신호등이 있었는데 유치원버스가 골목길에 대기하다가 3차선에 있는 차가 서서히 멈추더니 유치원버스가 골목길에서 1차선까지 한번에 왔었고 저는 발견한지 2-3초만에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밀려서 1차로 유치원버스 옆면에 부딪히고 2차로 반대차선에 있는 1톤트럭에 부딪혔습니다 깜박이도 없이 한번에 왔었고 발견시점은 대략 2-3초에 10-15m에 50km이하의 속도로 추정됩니다 (왜 속도가 5-60km이였나면 서서히 줄이고 있었습니다 제한은50km입니다)

전치12주나왔고

골반 골절2개

갈비뼈 골절

척추횡돌기 골절

안면봉합 15cm이상

머리충격으로 다뇨증 호르몬 이상

안와골절에 제3눈뇌신경 마비(동안마비)

이렇게 됐습니다

전치는 골반때문에 12주나왔고 동안마비는 3-6개월정도의 회복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전 걷지를 못해서 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형사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치원 버스가 골목에서 1차선까지 급진입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이나 진로 변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께서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으셨으므로 상대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속도나 유턴 과정에서의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이시라면 무리해서 조사받지 마시고, 진단서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변호인과 상담하여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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