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바이크 라이더이고 상대방은 미니버스 유치원 버스입니다 왕복6차선

제가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고 있는데 제 뒷차가 순서를 안기다리고 불법 유턴해서 저는 유턴하면서 1차선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대햑 50-60km 사이의 속도로 1차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 주행중에 앞에는 신호등이 있었는데 유치원버스가 골목길에 대기하다가 3차선에 있는 차가 서서히 멈추더니 유치원버스가 골목길에서 1차선까지 한번에 왔었고 저는 발견한지 2-3초만에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밀려서 1차로 유치원버스 옆면에 부딪히고 2차로 반대차선에 있는 1톤트럭에 부딪혔습니다 깜박이도 없이 한번에 왔었고 발견시점은 대략 2-3초에 10-15m에 50km이하의 속도로 추정됩니다 (왜 속도가 5-60km이였나면 서서히 줄이고 있었습니다 제한은50km입니다)

전치12주나왔고

골반 골절2개

갈비뼈 골절

척추횡돌기 골절

안면봉합 15cm이상

머리충격으로 다뇨증 호르몬 이상(중추성 요붕증)

안와골절에 제3눈뇌신경 마비(동안마비)
안와골절 그리고 충격에 의해 미각,후각 상실

안면이 찢어저 대략 10~15CM정도 봉합 했습니다

전치는 골반때문에 12주나왔고 동안마비는 3-6개월정도의 회복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략 장해판정이 제3눈신경마비,요붕증,안면봉합(흉터),미각,후각상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개월정도 지나 재활치료 시작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중상해 판정이 나와서 형사입건을 한다고 하여
저 먼저 조사를 받고 그 후 가해자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3눈 뇌신경마비로 불구판정을 받았는데 형사합의금 그리고 합의할때 채권양도각서를 꼭 써야한다고 하는데 보통 얼마의 합의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고는 유치원 버스의 갑작스러운 진입으로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내지 높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상해 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므로 형사 합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급하는 금원으로, 정해진 공식은 없으나 의뢰인의 장해 정도(안면 흉터, 신경 마비, 후각·미각 상실 등)를 고려할 때 상당한 금액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민사 합의 시에는 향후 보험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험금 중 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뢰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의 정도와 장해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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