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혐의없음 사건 민사 고소 문의좀 드립니다

저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버스 운행중 신호가 바껴서 급정차를 하면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를 했습니다. 반대편애서 오던 승용차 가 내옆쪽으로 들어가려고 저보고 비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어 움직이질 못하는 상황이였고 신호가 바끼면 가려고 대기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차를 제앞에 대놓고 후진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8분 가량을 막고 저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속과태료가 나왔고 이게 억울하고 이 아줌마에 핸동이 이해가질 않아 보배드림과 한문철tv 에 제보를 하게됬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자기가 동내 주변 지인들 에게 수몰을 당했다며 저를 정보통신명예회손 으로 고소를 했고 상대 변호사 에게 열락 이와서 영상 지유지 않으면 당신은 크게 처절 받는다

합의를 진행 할거면 400만원 에 합의금과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영상을 자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한게 없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무죄(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 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따로 가지 않았고요.

현제 이사건이 생긴지 2년 가까이 지낫고 제가 민사로

이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 와 스트레스 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울가요 ??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니 그간의 마음고생이 짐작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상대방의 부당한 고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고소 결과가 무혐의라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고소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악의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 청구 자체는 가능해 보이나,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면 위자료 액수가 다소 낮게 책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8분간 버스를 막아 세운 행위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등을 상세히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위자료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