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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4

'중앙선 침범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잇어요

1차선 밖에 없는 도로에서 저는 우회전을 하고싶었는데 앞 버스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서, 제가 고향을 내려가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를 제치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중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저는 부딪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의 급 브레이크에 상대방은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편 운전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서 저도 경찰에서 갔습니다.
차가 부딪혔나 안부딪혔나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일단 제 잘못인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당연히 사과를 하고 사건처리던 합의던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부를수 없어서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합의를 하고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편 운전자가 담배를 피러 가야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직접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상대가 무언가 계획? 을 하고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보험관련 일에서 종사했고, 잘 안다는 식으로 말을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으나 갑자기 응급실 가야겠다, 차 수리해야겠다 하며 총 35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것이 맞으나 너무 합의금을 뜯어가려는 의도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아내분에게 차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뭔가 제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요구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불리한 상황이었던 저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당장 모든 돈을 달라고 하더니 제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일단 50만원 만 보내고 다음주까지 나머지 300백만원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상대편 운전자가 노트를 가지고 오더니 각서를 작성하면서 저한테 사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어쩌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길래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고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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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류에 서명까지 했다면 글쎄요 전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해버린 것 같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대인 피해(사람이 부상을 입은 사실)가 있는지,

    그리고 차량의 파손은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한 후에 서류에 싸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은 아쉽군요

    일단은 사고내용을 보니 귀하의 책임이 무거워 보이나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급적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중앙선 침범에 무보험 사고이기에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딪혔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사고에서 350만원의 금액은 커 보이지만 문제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비 접촉 사고를 인정 받게 되면 2명이고 치료비에 합의금까지 생각하면 또 35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기에

    질문자님이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책임 보험도 가입이 안 된 것인지에 따라 형사 처벌이 달라지기에 경찰 처벌 없이

    처리가 된다면 벌금을 안 내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일치가 있었다면 그걸로 합의의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추후 합의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있을 것을 예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만약 님이 해당 합의에 대하여 확연하게 부당하게 합의를 하지 않은 한 합의자체는 유효합니다.

    합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렌트비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한 손해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