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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끼어들기 접촉 과실 궁금합니다 !
상대방 챠량이 자기 앞차에 버스가 정차되어 있는걸 보고 무리하게 제가 주행중인 차선으로 무리하게 머리를 내밀고있었습니다.
제가 피해서 갔는데 사이드미러 접촉이 있었다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서로 합의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 차량은 주행중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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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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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은 영상을 보아야 가장 정확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진로변경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과실은 7대3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정형화된 내용이니 정확하게는 영상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