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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안경곰213
앞차량이 멈추는것을 보고
마냥 기다릴수없기에 1차선에있던 제가
2차선으로 끼어들다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점선을 물고 2와 3차선에있었고
저로써는 멈춰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들어갔기에
가해자라 인정할기엔 억울한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과실여부가 결정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동시 진로 변경의 경우 50 : 50의 과실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나 정체 중 급차선 변경으로 보는 경우
상대방이 차선 변경 중 사고라 하더라도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으며 동시 차선 변경 사고에서도
먼저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낮게 보아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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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상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통상 6:4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