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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안경곰213

숙련된안경곰213

25.07.28

택시차량과 점선과 실선사이 끼어들기중 접촉사고

앞차량이 멈추는것을 보고

마냥 기다릴수없기에 1차선에있던 제가

2차선으로 끼어들다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점선을 물고 2와 3차선에있었고

경찰에서는 제 차가 잘못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로써는 멈춰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들어갔기에

가해자라 인정할기엔 억울한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과실여부가 결정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5.07.28

    동시 진로 변경의 경우 50 : 50의 과실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나 정체 중 급차선 변경으로 보는 경우

    상대방이 차선 변경 중 사고라 하더라도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으며 동시 차선 변경 사고에서도

    먼저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낮게 보아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과실여부가 결정 될까요?

    : 사고내용상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통상 6:4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