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번개장터(중고거래) 거래취소 관련 분쟁1. 사건 개요거래 매체: 번개장터 (안전결제 이용)거래 품목: 구글 기프트카드 5,000원권2. 진행 경과:1) 판매자의 게시글에 "결제 후 구매확정을 누르면 기프티콘을 사서 보내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안전결제를 진행함.2) 결제 완료 후 기프트카드 전달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선 구매확정을 눌러야 기프트카드를 전달하겠다"며 이행을 거부함.3) 물품 수령 전 구매확정은 번개장터 이용규정(제재 대상)에 위반되므로, 본인은 거래 취소를 요청함.4) 이에 판매자는 말을 바꿔 "구매확정 전에 이미 기프트카드를 자체 구매했으니 취소 불가능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음.3. 핵심 문제1) 현재 핀번호 등 상품을 일체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2) 판매자가 요구한 '선 구매확정'은 번개장터 가이드라인상 금지 및 제재 대상 행위입니다.3) 판매자는 본인의 취소 요청으로 인해 자신이 선구매한 기프트카드 금액과 시간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4. 법률 질의1) 플랫폼 규정을 위반한 부당 조건(선 구매확정)을 전제로 한 거래에서, 물품 미수령을 이유로 한 구매자의 거래 취소 요청 및 환불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2) 물품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자가 임의로 상품을 선구매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구매자에게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