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중고거래) 거래취소 관련 분쟁
1. 사건 개요
거래 매체: 번개장터 (안전결제 이용)
거래 품목: 구글 기프트카드 5,000원권
2. 진행 경과:
1) 판매자의 게시글에 "결제 후 구매확정을 누르면 기프티콘을 사서 보내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안전결제를 진행함.
2) 결제 완료 후 기프트카드 전달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선 구매확정을 눌러야 기프트카드를 전달하겠다"며 이행을 거부함.
3) 물품 수령 전 구매확정은 번개장터 이용규정(제재 대상)에 위반되므로, 본인은 거래 취소를 요청함.
4) 이에 판매자는 말을 바꿔 "구매확정 전에 이미 기프트카드를 자체 구매했으니 취소 불가능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3. 핵심 문제
1) 현재 핀번호 등 상품을 일체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2) 판매자가 요구한 '선 구매확정'은 번개장터 가이드라인상 금지 및 제재 대상 행위입니다.
3) 판매자는 본인의 취소 요청으로 인해 자신이 선구매한 기프트카드 금액과 시간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4. 법률 질의
1) 플랫폼 규정을 위반한 부당 조건(선 구매확정)을 전제로 한 거래에서, 물품 미수령을 이유로 한 구매자의 거래 취소 요청 및 환불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2) 물품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자가 임의로 상품을 선구매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구매자에게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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