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암표거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암표거래를 했습니다. 티켓 사용 당일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기로 약속하고 구매자는 안전결제를 통해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사용전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판매자는 상점 소개글에도 입금 후 환불 불가하다고 적어놓았고 티켓 특성상 이미 수령완료 처리가 되었고 단순변심이기때문에 환불해드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선 돈은 직접적으로 판매자에게 입금한 것이 아니고 사용기한이 지난것도 아니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아직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논쟁이 발생해 구매자가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한 상태인데 구매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아직 안전결제에 대한 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판매자가 받을 처벌은 무엇인가요? 중고거래사이트 암표 거래도 처벌이 되나요? 금전적 이득은 1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므로 판매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한 상태라면 구매자로서는 번개장터를 통해 환불을 받으시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보이진 않으며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형사 처벌이 문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암표거래의 경우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