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낀 매물 관련하여 토허제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현재 27년 10월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매물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1) 혼인 신고 전2) 예비 신랑 수입 > 예비 신부 수입3) 26년 5월 12일 기준. 예비 신랑 60세 이하 부모님 집 거주, 예비 신부 전세집 거주.4) 현재는 예비 신랑 예비 신부 전세집으로 전입 신고 완료대출 가능 금액을 고려할 시 남편 단독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진행해야지만 해당 매물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1) 혼인 신고 후 토지거래허가 요청 시 승인 가능할까요? 남편이 유주택자로 분류가 되는건지 아닌지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다 하여 의견 구합니다.2) 만약 남편 이름으로 불가 시. 아내 단독 명의로 토허제 신청할 경우 자금조달계획 구성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작성이 필요한지 의견 구합니다. 남편의 이름이 언급되어도 괜찮은지3) 토허제는 아내 이름으로 승인을 받은 후 혼인 신고 진행하여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한지너무 마음에 드는 매물이라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구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