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낀 매물 관련하여 토허제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현재 27년 10월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매물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1) 혼인 신고 전

2) 예비 신랑 수입 > 예비 신부 수입

3) 26년 5월 12일 기준. 예비 신랑 60세 이하 부모님 집 거주, 예비 신부 전세집 거주.

4) 현재는 예비 신랑 예비 신부 전세집으로 전입 신고 완료

대출 가능 금액을 고려할 시 남편 단독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진행해야지만 해당 매물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혼인 신고 후 토지거래허가 요청 시 승인 가능할까요? 남편이 유주택자로 분류가 되는건지 아닌지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다 하여 의견 구합니다.

2) 만약 남편 이름으로 불가 시. 아내 단독 명의로 토허제 신청할 경우 자금조달계획 구성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작성이 필요한지 의견 구합니다. 남편의 이름이 언급되어도 괜찮은지

3) 토허제는 아내 이름으로 승인을 받은 후 혼인 신고 진행하여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한지

너무 마음에 드는 매물이라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구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내 단독명의로 허가를 받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다만 아내가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었고 세대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남편 단독 또는 공동명의는 남편의 5월 12일 당시 세대 상태 때문에 허가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3. 아내 명의로 토허 허가를 받은 뒤 혼인신고하고 남편 소득을 활용해 주담대를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허가와 대출을 별개 문제로 봐야 하며 은행에서 사전 확인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남편의 자금이 실제로 사용된다면 오히려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이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는 실거주 목적이어야만 허가가 나옵니다.

    잔금일 즉시 싶거주 입주가 원칙이며

    임대차 만기가 27년 10월 이라면

    원칙적으로 잔금일 기준 세입자의 남은 임대차 기간이 길어 토지거래허가가 거부됩니다.

    예외 조건도 인정 된다고는 하나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같은건 안 먹힘니다.

    이부분을 좀더 알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