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결혼 예정 부부 /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토허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신 주택 매물을, 임차인이 나가는 시점으로 입주해서 살 계획입니다.
내년 초 결혼 예정이며, 위 매물을 통해 세대 분리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 부모님(세대주) 자가에 세대원 인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 토허제 승인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내년 결혼예정과 실거주 예정을 토허제 신청시 소명하여도 토지거래 승인이 불허되나요?
불허가 맞다면,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건임에도, 거래 승인을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방법은 고시원에 사는 것 말고는 불가능해보여서 여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는 무주택 세대주가 원칙입니다. 부모님 댁 세대원은 유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투기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결혼 예정이라는 소명은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되므로 확정된 신분(세대주) 없이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잔금 6개월 이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임차인의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해 퇴거 확약서 제출 허가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시원이 아니더라도 친척 집이나 전세/월세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혼인신고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여 신청하면 소명 과정 없이 명확한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원 상태로는 불허될 위험이 크니 세대주 자격을 먼저 확보하거나 혼인신고 후 진행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과 합가 된 상태에서는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자가 되게 되어 세입자 퇴거 시 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출을 실행을 하게 위해서는 1주택자의 경우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결혼예정과 실거주 예정을 토허제 신청시 소명하여도 토지거래 승인이 불허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결혼 예정인 경우 토허제 불허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관할 관청에서 거부한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중요하며, 결혼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먼저 완료한 뒤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관할 구청 사전 상담을 통해 승인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모님 댁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 상태로도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내년에 결혼해서 살거라는 구두 소명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정적으로 실거주 가능성을 완벽히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님 자가에 거주 중이여도 허가 가능합니다.
허가 신청 전 구청 지적과 담당자에게 전화 한통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