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수료를정하고 전시공간을 이용하는 프리랜서 작가로써 부가세를 내줘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시공간에서 전시 제의가 들어와서 수수료를 정하고 그 공간에서 판매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에서 세금신고를 할 때 부가세 대한 것을 증빙 해 주거나 내 달라고 하는데이전에는 저는 프리랜서라 원천징수 3.3프로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 받았었는데 이번에 전시하는 공간에서는 제가 전시 판매에서 나온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증빙하여 가져가 달라고하은데 그럴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