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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감미로운소금
안녕하세요 전시공간에서 전시 제의가 들어와서 수수료를 정하고 그 공간에서 판매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에서 세금신고를 할 때 부가세 대한 것을 증빙 해 주거나 내 달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저는 프리랜서라 원천징수 3.3프로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 받았었는데
이번에 전시하는 공간에서는 제가 전시 판매에서 나온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증빙하여 가져가 달라고하은데 그럴 의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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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재화를 공급하는 자이므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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