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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3.08.14

작가가 전시회를 열고 얻은 수익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1. 전시 장소를 대여해서 ( 임대료를 무엇으로 신고하나요 )

2. 전시회 티켓을 판매하고, ( 티켓을 판매했을 경우와 무료로 전시했을 경우에 세금 신고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

3. 전시한 창작물 등의 기념품 등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 2항에 의했을 때, 무료 전시일 때 기념품 판매로 수익을 취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 )

4. 전시가 끝나고 창작물을 판매하는 것은 전시와는 별개로 과세하나요?

5. 전시회를 열면, 전시 장소를 대여한 업장과 작가가 공동 과세로 신고 하여야 하나요? 따로 신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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