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그림 판매하고나서 이런경우.
작가가 직접 미술작품을 국내인혹은 해외인에게 판매할 때 판매수익으로 내야하는 세금들은 총 다해서 어떻게 되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거래처럼 계좌이체 된 것들도 판매자인 작가본인들이 직접 세율계산해서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작가가 그림을 판매하고 받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판매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판매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되며, 이 외에도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림 판매 시 작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그림 판매로 인한 소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판매가에서 매출 획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그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기타소득세
그림 판매로 인한 소득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그림 판매 가격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판매가에서 필요경비 80%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부가가치세
화랑이나 경매 업체 등 그림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그림 판매로 인한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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