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가가 직접 그림 판매 시 세금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가에게 직접 그림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이 맞을까요?
사업자가 없는 상태인데,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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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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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도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거래영수증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