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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딱새69
털털한딱새6921.04.05

미술품 공동구매했다가 그림을 팔았을때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미술품을 조각으로 공동구매했는데 나중에 그림을 팔게 되었을때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생존작가와 이미 작고하신 작가의 작품에 대한 세금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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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정,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가액의 90%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의 22%를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