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10.07

세금을 돈이 아닌 미술품 등 으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상속세 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상속세를 돈이 아닌미술품으로 납부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와 미술품은 가격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상속세 등 세금 물납 대상에 유가증권과 부동산 뿐 아니라 미술품도 추가되어 물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에서 물납이 가능 한 재산을 정해줬습니다. 정해준 것 외에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문화재나, 미술품은 가치가 모호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감정으로 가치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을 통해 상증세법 제73조에 의거하여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또는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으로 물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물납이 가능한 요건을 만족한 뒤 아래 자료를 구비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해야합니다

    • 문화재나 미술품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 해당 문화재나 미술품의 활용 방안 및 계획
    • 기타 물납 허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문화유산 등이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를 거쳐 상속세결정기한까지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 및 통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물납이 허가되면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할 자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따르지만,시가가 없는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미술품 등의 경우

    • 각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
    •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한 금액

    두가지 금액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미술품에 의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1건의 사례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물납대상자산과 다르게 미술품의 물납은 '미술품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가액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과 다르게 객관적으로 가액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부유층을 위한 혜택이라는 말도 있으나, 문화유산의 해외반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속세 한정으로 가능한 규정이며, 제도 시행에 있어 금융재산 등을 먼저상속세로 내도록 규정하는 등의 걸림돌이 있기에 아직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물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