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돈이 아닌 미술품 등 으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상속세 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상속세를 돈이 아닌미술품으로 납부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와 미술품은 가격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상속세 등 세금 물납 대상에 유가증권과 부동산 뿐 아니라 미술품도 추가되어 물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에서 물납이 가능 한 재산을 정해줬습니다. 정해준 것 외에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문화재나, 미술품은 가치가 모호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감정으로 가치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을 통해 상증세법 제73조에 의거하여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또는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으로 물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물납이 가능한 요건을 만족한 뒤 아래 자료를 구비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해야합니다
문화재나 미술품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해당 문화재나 미술품의 활용 방안 및 계획
- 기타 물납 허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문화유산 등이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를 거쳐 상속세결정기한까지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 및 통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물납이 허가되면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할 자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따르지만,시가가 없는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미술품 등의 경우
- 각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
-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한 금액
두가지 금액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미술품에 의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1건의 사례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물납대상자산과 다르게 미술품의 물납은 '미술품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가액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과 다르게 객관적으로 가액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부유층을 위한 혜택이라는 말도 있으나, 문화유산의 해외반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속세 한정으로 가능한 규정이며, 제도 시행에 있어 금융재산 등을 먼저상속세로 내도록 규정하는 등의 걸림돌이 있기에 아직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물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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