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술품을 매도하면서 생긴 차익에도 세금이 있나요?
대부분의 자산에는 매도했을때 차익에 대한 세금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일반인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미술품을 매도하면서 생긴 차익에도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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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서화, 골동품 등을 개당, 조당, 점당 6천만원 이상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설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가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술품 판매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내 생존하는 작가의 미술품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원작자가 직접 판매하는 미술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