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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내꿈은부유한배짱이
내꿈은부유한배짱이

증권토큰과 미술품투자 시 세금이 다른가요?

실물 미술품 거래시에는 세금을 내긴하나

세금을 거의 떼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증권토큰은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증권)이니까

배당이나 차익 혹은 구매에 있어서 드는 수수료도

실제미술품구매시랑 다를 것이고

세금도 완전히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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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당, 점당, 조당 미술품, 골동품 등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 적용대상이 됨으로 유사증자 또는 배당시에 상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배당시에는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비티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매매로 인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미술품 투자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내 생존 원작자의 작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