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같은것도 세금 같은게 있나요?
가상화페 세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말 그대로 가상화폐인데 세금을 부과한다는게 맞는거지 싶은데 그러면 그림 같은 미술품이나 예술작품 것들도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미술품 거래 시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외 작가나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어 총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거나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일시적으로 미술품 등을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매매거래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사업적으로 매매거래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미술품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보유세가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국내 생존 작가이거나 6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입니다. 거래되는 미술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술품 구매하는 자가 양도소득세(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 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술품 등을 처분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술품 등을 판매하는 것도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작품은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술품에 대한 매매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고 양도가가 6천만원 미만이거나 국내 생존에 있는 원작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6천만원 초과되더라도 필요경비가 90%~8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