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일시적으로 미술품 등을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매매거래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사업적으로 매매거래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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