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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뱀눈새20
세련된뱀눈새20

가상화폐 세금이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가상화페를 채굴중에 있는데

채굴중인 코인이 상장하여 거래를 하였을때

별도 세금이 세금이 있는지 궁금해요.

있다면 세금이 몇퍼센트정도 하나요?

없다고 하면 추후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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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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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현재 가상화폐 수익 관련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1.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기본공제(250만원)을 제외한 초과분에 22%를 곱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22년부터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예정입니다. 기타소득으로서 연간 25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2%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세기간(1.1~12.31)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채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 1일 이후의 가상화폐 매매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

    따라서 21년 12월 31일까지는 가상화폐 매매로 인하여 소득을 얻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차익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