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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늘소177
힘찬하늘소17723.07.12

가상화폐 거래시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알고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할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관련 법안 시행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가상화폐 거래시 어느정도 이상의 수익부터 세금을 내야하는지, 소액거래의 경우 따로 소득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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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화폐를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의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2025년부터 과세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과세안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