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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가상화폐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는 재산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세같은거도 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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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5.26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5넌1월1일 이후 발생소득부터 과세가 되고 기타소득으로서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수익은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수익은 2025년부터 과세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과세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향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재산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2025년 01월 0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기준은 연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는 제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2.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