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소품샵에 입점하고 수익을 정산 받았는데 이런경우에는 종소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작년에 사업자 없이 소품샵A와 B에 입점하였고, 소품샵에서는 제가 만든 스티커들을 대신 판매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품샵측에선 판매금액에서 수수료로 35퍼를 뗀 후 나머지 금액을 저에게 입금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년도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긴 했는데 지금보니까 소품샵A로부터 받은 금액과 작년에 한 알바비만 신고되어 있더라구요. (원클릭 신고로 했고 홈택스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종소세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홈택스 들어가보니 지급명세서가 소품샵A와 알바비만 있었습니다.)
소품샵 B에 대한 수익이 누락되어 있어서 수정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왜 지급명세서가 소품샵 A만 있고 B는 없는걸까요? 그럼 소품샵 B로 부터 받은 금액은 종소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수수료 떼기 전 금액으로 신고한다음에 수수료를 적격 증빙으로 처리해야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을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떼간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같은게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런걸 한번도 못받았거든요. 그럼 그냥 수수료 떼기 전 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수수료 말고도 입점비로 달에 20000원을 계좌 이체 해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적격증빙이 불가능한건가요?
(입금받은 금액은 크지않고 1년에 총 10만원 정도 입금받았습니다.)
1.이런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초보자라 너무 당황 스럽습니다.
2.그리고 꾸준히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들어서 이번년도에 뒤늦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는데 뒤늦게 만든점때문에 나중에 벌금을 내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질문이 너무 길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소품샵B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입금액이 1년에 10만원 정도이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신 사업자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에 세무서에서 관련 안내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만원 정도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내신 사업자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별도로 3.3% 원천징수 등을 안했다면 사실상 신고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매출수준이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일단 하시고, 그 이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전 매출분은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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