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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네이

이네이

25.05.13

소품샵에 입점할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이제 막 사업자를 다시 등록해서 소품샵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품샵에서 입점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간이사업자의 경우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가세를 더 내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는것이 더 좋다고 들었거든요 세무강의에서

아직 엄청나게 큰 수입이 있는건 아닌데 부가세 내고 발급받는것이 더 나은편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1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간이과세사업자이더라도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빙이 없다면 부가세 및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상대방은 사실상 탈세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