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입니다.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깔끔****
2020. 08. 27. 22:53

얼마 전에 개인가게 창업을 하면서 간판과 매장유리에 선팅을 하면서
금액이 70만원 조금 안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 쪽에서 부과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의 약 10%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 쪽에서 그만큼 할인을 해주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이익발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점은 거래처 쪽에서 그만큼 이익을 보는 만큼

질문자님의 손해도 생길 것입니다.

거래처 쪽은 1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어 손해가 날 정도의 금액은 아니며, 원래 가격대로 70만원에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고 해도 비용처리와 질문자님이 개인 사업자일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증빙불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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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할인을 받는다면 탈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0. 08. 2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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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게되어 세금이 더 높게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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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처리는 정확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결되기 전까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말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문제는 늘 부가가치세, 소득세 2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편의상 60+6(부가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 6만원 만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등 추계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경비 처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6천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간이과세자이면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세금처리 안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면 지출증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4만원 만큼 더 남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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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사업소득의 경비로도 처리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라면 매입보다 매출이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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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하여야 하며 적격증빙 미수취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매입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공제가 가능하므로 신고, 납부가능합니다.

            2020. 08. 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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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해당 부가세는 세무서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시에 비용 처리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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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그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해당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만큼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에서도 장부를 작성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인데,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세액과 인테리어의 부가가치세액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8. 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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